"구글, 인앱결제로 올해만 4100억 추가 수익"

입력 : 2022-04-25 오후 3:03:2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거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사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최대 8331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예상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한다. 
 
김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도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바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앱 3자결제의 경우 PG 결제수수료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높기에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를바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또 이같은 방침에서 벗어나는 앱은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매출을 국내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30%에 달하는 고율의 통행세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얘기다. 
 
구글의 수수료 부담이 늘자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웹툰·웹소설 앱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인앱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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