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 공사비 안 올려줘"…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급증

올해 초만 7건 접수…작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액 127억

입력 : 2022-04-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실내건축 공사업인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B사로부터 재건축 정비공사 중 내장 목공사 위탁을 받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주요자재인 석고보드, 실리콘 등의 원자재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할 수없이 A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대해 B사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품목별로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어렵고 자신 또한 발주자로부터 자재비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 늘어놓을 뿐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상승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분쟁은 총 7건으로 전년동기(2건) 대비 250% 늘었다. 연간 접수 건수로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135.7% 증가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주요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은 75.7%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해 1분기 하도급대금 조정분쟁이 총 7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접수현황 추이(단위: 건, 기간: 2019년1월1일~2022년3월31일). (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 2019년부터 올 1분기 기간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68.8%의 성립율을 기록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지난해에는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85.7%를 차지하고 있다.
 
33개 조정 성립 건수의 총 조정 금액은 약 189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억원, 2020년 54억원, 2021년 127억원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채경목 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다양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련 정보조차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하시길 원하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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