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법 원천무효…헌재, 신속한 결정 촉구"

“법사위 의결 법안과 본회의 법률안 달라”

입력 : 2022-04-28 오후 3:56:45
2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합의문과 달라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처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 2개를 상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소집 직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4월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며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