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스요금 또 오른다…"가구당 월 2450원 인상"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8.4~9.4% 인상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 일부 해소할 것"

입력 : 2022-04-29 오전 8:47:2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달에 이어 한 달만에 또 오른다. 오르는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2450원을 더 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오른다. 음식점업·구내식당·숙박업·수영장 등에 부과되는 영업용1 요금은 1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에 부과되는 영업용2 요금은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상승한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은 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용이 급등했지만, 국민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억누르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구입한 LNG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메우지 못한 금액이다. 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보다 높을 때 미수금이 쌓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8000억원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미용 및 투자보스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씩 인상해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부담을 일부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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