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회기 축소로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자정 자동종료

입력 : 2022-04-30 오후 6:11:41
30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경호 직원들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같은 날 박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당일 자정까지로 임시 국회 회기를 변경하면서 7시간여 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무기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해 검찰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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