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수사를 본격화한지 약 8개월만의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총선 직전 선거 개입 혐의 
 
손 검사는 김 의원과 함께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두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검찰로 넘겼다.
 
즉,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맡게 된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검 소속이던 검사 3명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손준성-김웅-조성은 순 전달"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 조씨 등의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결문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던 것에 비춰 손 보호관이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이 입증된다는 게 공수처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고발장을 누가 최초로 작성했는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당초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윤 당선인의 장모대응 문건 논란 등에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해 그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때 부하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는가는 다른 문제”라며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까지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8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손 보호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추후 열릴 재판에서는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운국 차장은 이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4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https://newsroom.etomato.com/userfiles/PYH2022050407360001300_P2.jpg)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