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도 유죄…징역8개월 집유 2년(상보)

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안 벗어나"
형 확정 땐 당선 무효…최 의원 "상고할 것"

입력 : 2022-05-20 오후 2:54:0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고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지위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한다”며 “최 의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이 강조되고,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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