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 됐지만…전화콜 업체 "반쪽짜리 상생" 반발

대기업 신규 진입 제한…카카오·티맵 사업 확장 자제 권고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투자 가능 여부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
대리운전연합회 "동반위 믿을 수 없어…생계형 업종 신청할 것"

입력 : 2022-05-24 오후 1:49:0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리운전이 1년 간의 논의 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회는 24일 오전 동반위가 개최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의 결정은 중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은 것과 같다"며 동반위의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날 동반위는 제70차 회의를 통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권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기진출 업체는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그 밖의 신규 대기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에 나설 수 없으며 대·중소기업 모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인수합병(M&A) 및 콜 공유 등을 포함하는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향후 3개월간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다시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가운데)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중기 적합업종 신청 단체인 연합회와 동반위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논의 초기 카카오는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전화콜 업체 인수 철회 등을 약속했고 티맵은 총량제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티맵이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사 인수 및 콜 공유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쟁점이 완전히 전환됐다. 
 
실무 회의 과정에서 연합회와 티맵은 각각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연합회 측은 중개 프로그램사의 콜 공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티맵 측은 콜 공유를 허용하되 발생 가능한 우려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맞섰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당초 실무위원 마지막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우리를 설득했다"면서 "하지만 신청단체(연합회)의 안건은 실무위원회에 전달조차 되지 않고 티맵의 안건만 심사에 반영돼 동반위 권고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한 실무회의가 과연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비롯한 독자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장 회장은 "중소영세사업자를 기만하는 동반위 담당자와 대기업 편에선 실무위소위를 고발하겠다"며 "동반위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자율 규제 성격이 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에 지정을 요청하면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 지정을 한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동반위의 실태 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대리운전 시장의 75%를 전화 콜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고 무조건 생계형 업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 초반부터 생계형 업종 지정 언급이 있었던 만큼 조건이 충족됐다면 생계형으로 바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티맵이 약속한 대안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선 자율 합의 이행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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