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허권 소멸 약 396개 복제약 미출시"

등재특허권 소멸 753개…생산실적 100억 이상 5개 품목

입력 : 2022-05-31 오후 1:31:35
국내 특허권이 소멸된 753개 의약품 중 396개 제품이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내 특허권이 소멸된 의약품 753개 가운데 396개 제품을 복제한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1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후발의약품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제네릭 또는 복제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다. 식약처는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ATC(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현황과 ATC 코드별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 ATC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관리하는 국제적인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 코드다.
 
식약처는 지난달 기준 특허목록에 등재된 1687개 의약품의 특허권 3088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된 753개 의약품을 확인했다. 이 중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396개로 집계됐다.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고덱스캡슐' 등 5개였다. 수입실적이 1000만달러(약 114억원) 이상인 품목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공급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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