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다. 일반 재판보다 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