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유감"

최저임금위 동일 적용 의결에 "중소·영세기업 현실 외면"

입력 : 2022-06-17 오후 1:31: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재적 위원 27명 전원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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