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임대차 '보완'…21일 개편안 발표한다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 보완 대책 발표
상한제 적용 축소·지정 요건 완화 내용 담길 것으로 보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조정도 거론될 듯

입력 : 2022-06-20 오후 1:35: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과 임대차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적용 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차 보완 대책에는 급등한 전셋값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제어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였지만, 업계는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공사비에 자재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 소송비 등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 재계약을 못 하게 된 세입자가 물건을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임대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려 간접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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