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지원금' 문턱 낮춘다…"기업규모 제한없어"

"기업규모 제한 없이 고령자 비중 30% 이상 기업"

입력 : 2022-06-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업규모 제한 없이 고령자 비중 30% 이상 기업으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요건의 경우 당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내달부터는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고려된 조치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요건은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 기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에 제한 없이 30% 초과 기업으로 제한 대상이 축소된다.
 
고령자지원금의 신청절차도 당초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했으나  최초 신청서의 접수 기간을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도록 했다.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는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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