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공정거래법 손본다…'경제형벌 완화 TF' 출범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형량 합리화 등 추진

입력 : 2022-07-13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본격 손질에 들어간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윤 정부가 적극 수용하면서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부터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TF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주요국 대비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 위축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 감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기술 발달, 국민의식 변화 등에 따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벌규정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다섯가지다. 우선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도 본다.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잃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처벌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기술·국민인식 변화 등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따진다.
 
경제 관련 '비범죄화'를 목표로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한다.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등은 당장 이달부터 추진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 개정한다.
 
부당지원 관련은 하반기 개정을 추진한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해왔는데 이를 거래총액 등을 기준으로 바꾼다.
 
사익편위 관련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한다.
 
7월 둘째주부터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TF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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