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식대 비과세 20만원…대중교통비 환급도 추진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연간 1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비 포함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도 검토
민주당, 대중교통비 50% 환급 연말까지 한시 적용

입력 : 2022-07-12 오전 11:47:2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50% 환급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최근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개정은 기존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소득공제 방식 대신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일시 환급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한 연장 방안도 검토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장,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중인 여러 안 중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전부 실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영화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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