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년간 연인 속여 2.3억원 현금·어선 가로챈 60대 남성 구속 기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직접 수사

입력 : 2022-07-18 오전 10:51:5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4년여 간 사귄 연인을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노정옥)는 지난 15일 A씨를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외투자금과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4년간 사귄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받고, B씨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씨 사기 등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 방문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의신청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2월 사건을 재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고, 통신기지국위치, 승선명부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근저당권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통화녹음을 확인해 A씨가 B씨와의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후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사실을 밝혔다.
 
수사팀은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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