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찰국 31년만에 부활…8월 2일 설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경찰국장에 치안감
3개 과 총 16명 규모…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복수직급제 도입 등 처우 개선
총리 자문위로 경찰제도발전위도 운영

입력 : 2022-07-15 오전 11:31:4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내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인 경찰청·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1차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올 하반기 중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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