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 실형 선고

담보대출+보증금, 감정가 초과 현황 속이고 전세 계약
임대업자 징역 3년, 건축업자·중개사 1~2년

입력 : 2022-07-19 오후 12:19: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출을 끼고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을 속여 총 12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해 10월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B·C·D씨, 공인중개사 E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건축업자들이 신축한 빌라(다가구주택) 보존등기 이전 전세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했다. 담보대출(5억원)과 누적 전세보증금(9억5000만원)이 감정가(10억8783만원)를 훌쩍 초과해 사실상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는 ‘전세세대가 1~2호실에 불과해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6억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받은 전세보증금이 건물매매대금을 초과하게 되자 A씨는 오히려 건축업자들로부터 2144만원 가량을 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전세 임차인을 모집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과 면책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신축빌라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며 매각됐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력이 없던 A씨는 대출금과 전세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하게 빌라를 사들였다가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건축업자 B·C·D씨는 건물 매수인 A씨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7500만원을, 공인중개사 E씨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 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 사건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 내용과 추가 공범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추가로 증인신문하고, 상세 의견서를 제출해 그 내용이 판결문에 직접 인용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진희)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 B·C씨 각 징역 1년, D씨 징역 2년, E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빌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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