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현대차, 임단협 합의…르노·한국지엠 파업 '부담'

르노코리아,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시 파업 가능
한국지엠 노조 "전기차 물량 받아야" vs 사측 "신차 집중"
전문가 "국내 점유율 저조한 르노·지엠 파업 부담 될 것"

입력 : 2022-07-20 오후 3:09:0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차(005380)그룹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면서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 노조가 부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전체 조합원 3만9125명 중 2만4225명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며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과 수당 1만원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마주앉은 한국GM 노사(사진=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임단협이 마무리 되면서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이 남았다.
 
현재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조합원 1852명 중 1653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1332명)로 가결됐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중지 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르노코리아 회사 측은 임단협 주기를 매년이 아닌 다년에 한번으로 바꾸자는 안을 노조에게 제시했다. 1년 주기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년에 한 번 임단협 협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다년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임단협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큼 기본급 9만7472원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정기 상여 비율을 현행 기본급의 500%에서 60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본사로부터 전기차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로베르토 렘펠 신임 한국GM 사장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열린 제77차 노조 확대간부 합동회의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은 없으며 투자가 진행 중인 신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고 연내 부평 2공장 인력 1200여명을 부평1공장, 창원공장 등에 보내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조 집회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을 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임단협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합의를 안보는게 노조의 생리다"라며 "다만 현대, 기아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가 합의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현대차와 기아인데, 한국지엠이라던지 르노코리아의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물건을 못 팔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하는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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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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