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영일제약 리베이트 제재…"병원·의원에 '카드·상품권깡'"

영일제약, 병·의원에 2억7000만원 부당 사례금 지급
카드깡·상품권깡으로 현금 지급‥본사 차원 사후 관리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부과 결정

입력 : 2022-07-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영일제약이 21개 병원과 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병·의원과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속칭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원과 의원에게 총 2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당뇨환자 시력개선 효과가 있는 알코딘 등을 주력상품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여 종류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다.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면 영일제약은 처방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카드깡은 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 받는 행위다. 상품권깡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수법을 말한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에서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관리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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