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 족쇄 풀릴까

법무부,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사면 논의 가능성

입력 : 2022-07-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상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들의 논의 내용에 따라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올해 법무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업무 보고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이민청 설립, 교정 업무 개선 등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실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이번에 사면이 단행되면 법무부는 광복절 열흘 전쯤인 다음 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한 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앞서 문재인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20일과 21일 사면심사위원회가 진행된 후 그달 31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사 내용이 같은 달 24일 발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5차례 단행된 사면에서 주요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전인 4월 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달 초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반대도 있지만, 최근 여론은 우호적인 편이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일~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0%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29.8%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 그해 2월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의결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해 8월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되지만, 취업제한 규정은 계속 남아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1호는 사기,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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