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에 "예의주시"

"제조업에서 의미 있는 판결…다만 일관된 적용은 안 돼"
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확정

입력 : 2022-07-29 오전 10:49: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포스코(005490)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기업들이 해당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사 사안이 다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한국지엠, 현대제철(004020), 삼성전자(005930) 등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사내 하청 근로자 1만1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판결이 날 것이 여러 개라 지금으로서는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 관계자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다른 업체도 같은 잣대로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쟁점이 다르고 사안이 다른데, 일관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판결이 근로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8월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측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포스코 측 주장만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해훈·조재훈·황준익·이범종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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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