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하도급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덜미

'계산 편의성' 이유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700만원 부과
"약식의결 절차 도입 후 최초 적용 사례"

입력 : 2022-07-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홍성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홍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 선정을 위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로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수급사업자는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다. 하지만 홍성건설은 계산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24억으로 결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홍성건설 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산 편의성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최초의 소액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물어 약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의결 절차를 지난해 12월 30일 도입한 바 있다.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것임을 알려 향후 유사 위법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홍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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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