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코로나 확진자도 볼 수 있다

확진자, 일반 수험생과 고사장 분리
대학별 평가 응시 위한 외출도 허용

입력 : 2022-08-04 오후 2:54:3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볼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외출을 허용한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수능 시험 당일 외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 치료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은 구분한다. 일반 수험생은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돼 시험을 치른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분리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점심시간에는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와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과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뿐 아니라 격리 기간 중 대학별 평가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을 배정할 예정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수시 전형은 9월 18일부터 12월 14일, 정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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