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만명 대상·평균 43만원…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 2200만원 미만 대상
앱·전화·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연말에 35% 지급

입력 : 2022-09-01 오후 3:25:1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146만명으로 1인 평균 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46만명 중 단독가구는 92만1000명, 홑벌이가구는 49만8000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4만4000명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순위다. 이후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 앱이나 전화,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을 하면 내년 3월과 5월에 진행되는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에서 신청할 수 없다.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같으며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원균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은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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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