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결국 법정행(종합)

검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 의혹은 불기소 처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대선길 막혀
윤석열 ‘도이치 허위 발언 의혹’은 공소시효 정지

입력 : 2022-09-08 오후 6:25:2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김 처장의 사망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 기억하기가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만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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