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10월 출소 김근식, 청구시점 넘겨 현행법상 치료감호 안 돼
법무부, 재범성·치료 필요 여부 따져 기간 제한 없애기로

입력 : 2022-09-15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내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고 치료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법 개정' 내용. 출처=법무부

김근식 출소 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며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과 접촉하거나 보고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을 통해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검거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