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지침에…제약바이오 "객관적 평가 가능"

제약바이오 산업 특수성 반영·국제회계기준 부합
연구개발비 자산화·기술수출 시 일부 자산화 인정
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새 감독지침 마련

입력 : 2022-09-26 오후 4:22:26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 감독지침을 마련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처리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감독 지침안에는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안에는 회사가 임상시험 1상 개시 승인 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는 식약당국의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있어야 개발 활동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 안에는 임상 용역등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선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안에는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면 매각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또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각손익을 영업 외 손익으로 분류한다.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안에는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면 매각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각손익을 영업 외 손익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 손익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근거의 마련으로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고 통일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개발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다"며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회사마다 다르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일치돼 외부에서 기업을 판단하기에도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제표 기준이 단일화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팀장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술수출 시 계약 형태에 따른 일부 자산화 인정 등 바이오산업에 맞게 감독지침이 변경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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