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공장 건설 중

입력 : 2022-09-30 오전 9:50:57
(사진=연합뉴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2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이날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 등에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반도체법 등 핵심 정책을 처리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해왔다. IRA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공장 건설에 매진 중이다. 워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에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가 선거전을 본격화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IRA를 내세우고 있어 당장의 법 개정 논의도 쉽지 않다. 법안 발의자인 워녹 의원도 당초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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