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5년 만에 마무리…12월6일 선고

입력 : 2022-10-19 오전 9:11:5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12월 6일에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2월6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노 관장과의 이혼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지켜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SK(034730)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보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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