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11월 고지서에 종부세 특별공제 반영 어려워"

류성걸 의원 "종부세 법 개정 물 건너가"
지난 20일까지 법 개정 했어야 고지서에 반영 가능
특별공제 적용 대상 9만명 올해 종부세 납부 전망

입력 : 2022-10-21 오후 6:00:5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회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미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올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대상 9만명이 결국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업무 일정상 11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일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와 관련된 금년도 (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이 반영되려면 지난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했다. 국세청이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넘기고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한 뒤 국세청이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9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을 둘러 싼 공방이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계속 자료요청을 했지만 국세기본법 81조를 근거로 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에서 달라고하면 주고 국회에서 달라면 안 준다"며 "감사원이 상위 기관이냐"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업무 일정상 11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일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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