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리는 공범들…김용 '사면초가'

김 부원장 '나는 결백'…공범들은 주범 지목
체포·구속 성공한 검찰, 정황증거로 '압박'
이재명 '신뢰' 보내지만 '심리전' 내몰려

입력 : 2022-10-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당 부원장의 무죄주장 논리를 어떻게 깰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부원장은 25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그해 9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되돌려줘 최종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중 '뒷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에게 건넨 남 변호사와 그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을 뒷받침 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 20일 자정 석방되기 전 김 부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검찰에게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픽=뉴시스)
 
정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털어놨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을 끝낸 뒤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공범으로 묶어놓은 인물이다. 정치자금법상 자금을 단순 전달한 '심부름꾼'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영장에 등장하는 공범 내지 '뒷돈' 공여자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부원장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김 부원장은 물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공멸' 의지를 다지고 있는 유 본부장도 자신 역시 김 부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수사는 2021년 4~8월 사이 경기 성남에 있는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 즉 물증 확보에 집중돼 있다. 김 부원장의 방어전선도 여기에 깔려 있다.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녹음파일 등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대 구속기간 20일을 상정할 때 이날까지 남은 시간은 17일이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없이 정황증거로만 김 부원장이 기소된다면 '대선자금 수사'라고 밝힌 검찰은 겉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된다. 검찰로서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부패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김 부원장의 심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밖에서 '신뢰'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는 김 부원장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과거 대선자금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검찰 간부는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나오는 물증과 진술로 김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추궁을 김 부원장이 모두 방어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자금 범죄 수사팀에 투입됐던 전직 검찰 간부는 "현금이라고는 해도 6억이라는 거액의 용처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면서 "검찰로서는 용처에 대한 단서를 먼저 확보한 뒤 역으로 김 부원장의 무죄주장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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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