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현대제철 예산공장서 하청 근로자 사망
고용부, 현대제철-심원개발 ‘원하청·도급관계’ 성립 판단

입력 : 2022-11-27 오후 9:50:5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004020)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고용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도급관계에 있는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후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거넙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A씨가 현대제철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심원개발이 중대재해법상 사고 책임관계가 있는 원하청·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졌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에도 책임을 물으며, 원청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대제철 공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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