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등 연내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 조치
부동산 PF 보증도 1월로 앞당겨

입력 : 2022-11-28 오전 10:32:5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연내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에는 채권·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담는다.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므로 금융기관에 정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로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며 "당초 내년 2월 신설 예정이었던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은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규모다.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조로 일부 변동성 완화했지만,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보고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 긴축 속도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환율은 하락하는 등 다소 변동성이 다소 완화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 등 업종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발표 및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과 같은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추가대책과 관련해 오늘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늘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시장 등에 관한 금융관련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 등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추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12월 하순경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시켜드릴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내외변수도 짚고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