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금속노조 탈퇴안 가결

조직형태 바꿔 기업노조 전환키로

입력 : 2022-12-01 오전 11:10:0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집단 탈퇴는 규약 위반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전날 투표를 마치고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했다. 투표는 지난달 28일~30일 진행됐고 총원 247명 중 143명이 참여해 찬성 100명(69.93%), 반대 43명(30.07%)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직형태 변경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기존 금속노조 산별단체에서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사진=포스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와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지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의 지회 대의원대회 안건이 규약 위반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규약은 지회 단위 대의원 대회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규정이 없어 개인 탈퇴만 인정한다. 따라서 개별 탈퇴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유지된다고 본다. 지회는 금속노조 규약 44조에 따라 사업장 단위 ‘집행 기구’에 해당한다.
 
반면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규모를 둘러싼 잡음도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2018년 약 3000명으로 출발해 현재 포항 60명, 광양 440명 규모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밝힌 총원은 247명이다.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명부에 없는 ‘비밀 조합원’이 포함된 숫자다. 금속노조는 비밀 조합원의 실체가 의심스럽고, 광양은 이번 투표와 무관해 포항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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