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 특혜' 의혹 남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2-12-07 오후 3:24:4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모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남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남씨는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씨에게 양도했기에, 배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이 사건이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선임 후 말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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