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8일 영장심사

도주 당일 CCTV에 함께 등장…검찰, 핵심 도피 조력자로 판단

입력 : 2022-12-07 오후 4:44:5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해왔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자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며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을 잇달아 구속하며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 김모씨의 연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연인 최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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