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본회의에 올라간 '이상민 해임안'…'이태원 국정조사' 흔든다

국민의힘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 입장 여전

입력 : 2022-12-08 오후 5:43:15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69석 제1당인 민주당은 단독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 이에 민주당은 9일 해임건의안 의결을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의석을 앞세운 횡포'로 규정해 비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맞붙는 사이 지난달 24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15일째 '빈손 특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둔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시사한 데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날 총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된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추후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다시 빼 들어서 오늘 보고되면 내일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며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를 따라 책임을 묻게 하는 순서로 합의가 돼서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상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불가피하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여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물리적으로 예산안밖에 없는 상태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처리도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 제1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시 지난달 24일에 겨우 시작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조 파기'로 규정, 국조 위원 사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사전 준비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아직까지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세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의 간담회도 같은 맥락이다. 야 3당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국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특위에 1차로 주어진 시한은 내년 1월7일까지,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야당으로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내일 통과된다는 법 있냐"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해임건의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예산안이 72시간 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민주당이 순서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장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이 빨리 (처리) 되면 좋겠는데 만일 안 된상태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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