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영동터널 KTX 탈선' 손배소에 현대로템 "유지보수 영역"

국토부 항철위, 차륜 '피로 파괴' 원인 결론
2017년 납품돼 207만km 주행…현대로템 "보증 외 차량"

입력 : 2022-12-27 오후 4:18:01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현대로템(064350)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5일 낮 12시46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 내부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운행 중이던 KTX열차를 덮쳤다. 사진은 충격 받은 KTX 열차 모습.(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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