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청년농업인 농지 '30년 임차 후 소유'…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화

만 39세 이하 대상, 최장 30년 임대 후 소유권 취득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100만원→110만원 상향
해양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정점, 45곳→52곳으로 확대

입력 : 2023-01-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을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측정체계를 강화하고 총 3조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5일 내놓은 '2023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농업인은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 올 상반기 중 청년농업인의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확대·개편한다. 사업 선정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지만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며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도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의 경우 1%에서 0.5%로 낮추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연내 선보인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이 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대상이 45개 정점에서 52개 정점으로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방사능 등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점을 확대해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서비스 거점(25개소, 개소당 300억원)으로 지원한다.
 
주변 지역은 정주·경제 환경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175개소, 개소당 100억원)으로, 소규모 어촌은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100개소, 개소당 50억원)한다.
 
또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형 선박을 투입하는 등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도서에 선박을 직접 투입해 지역 맞춤형으로 항로를 운영하면 정부가 항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35개 항로까지 확대해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에게 보편적 해상 교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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