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빌라왕' 판치는데…서울시, 깡통주택 막을 수 있나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발표
원스톱 상담·법률 지원, 무이자 대출 연장 추진
전세가율 정보 제공, 신축빌라 예정가 신고제도 건의

입력 : 2023-01-05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를 막고자 서울시는 주로 깡통전세의 표적이 되는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기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받던 가구가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해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합·확대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법률 지원, 융자·임대차·가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 낮은 이자(연 1%)와 달리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에 그쳐 평균 전세가격 4억70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만큼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 등과 함께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정부에 개정 건의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도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 제공해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 강서구의 한 깡통전세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용준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