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속도 낸다

행정 절차 소요 4→1개월로 단축
경남에 비자 심사인력 20명 파견
1000여명 비자 대기 이달 중 완료

입력 : 2023-01-06 오전 11:09:0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개선에 나선다.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조선업 비자 심사 인원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외국인 인력을 원하는 도입업체의 예비 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 추천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비 추천(조선협회)부터 고용 추천(산업부)까지의 소요 시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이로써 기존 총 10일가량이 걸렸던 기간을 5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어려움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무부는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대기 중인 1000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하도록 한다.
 
정부가 이처럼 나선 것은 최근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조선사들은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서 한차례 비자 제도를 개선했지만 속도가 더뎌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조선업계가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즉시에 짧은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국내 행정절차 때문에 즉시 인력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거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LNG선. (사진=현대중공업)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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