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부터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20일 중대본 회의서 완화 방안 논의·확정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은 의무착용 '유지'
"구체적 시행시기, 설 연휴 이후에 결정"

입력 : 2023-01-20 오전 9:34: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제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권고 전환 시행시기를 결정했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한 총리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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