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마다 반복"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 해소 요원

길게는 사흘 지난 후 대금 지급받아…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생각해야"

입력 : 2023-01-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설 명절 대목을 치르고 지난 25일 카드 이용 대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에는 입금까지 보통 2~3일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 요새는 빨라진 거 같다"면서도 "연휴 등 공휴일이 껴있으면 (대금이) 카드사 익영업일에 지급되는데 공휴일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그런 걱정이 든다"고 애환을 토로했습니다.
 
설 명절연휴를 한 주 앞둔 1월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국용 떡과 가래떡이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일대 상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몇 년전에 연휴가 7일정도 길었던 적이 있다. 그 땐 7일 동안 돈이 안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며 현금유동성이 떨어졌던 때를 예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대금 지급이)물론 지금은 빨라졌다"면서도 "신용카드가맹점에 이용대급 지급할 때 공휴일은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다. 휴일에 고객들은 카드를 더 많이 쓴다. 이용대금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결제 승인은 왜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돼야,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지점에서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7일 이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지난해 11월8일자로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 의원은 "표준약관과 달리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며 "요새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지 않나. 돈 입금이 안되면 물건을 많이 팔아도 현찰이 돌지 않아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고 발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첫 날인 지난 21일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 결제는 승인이 난 즉시가 아닌 카드사에 매입이 되어야 확정된 결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신용판매 대금 지급은 전표 매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맞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드사도 은행 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을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도 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관계자는 "30억원 이하의 영중소 가맹점들의 경우 전표 매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다"며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명절에는 대금을 선 지급하는 등 상생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예정일과 관련해 상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명절 공휴일이 길어질 경우 가맹점주들이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 기간의 상한선을 둬 가맹점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줄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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