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 지정·해제 앞둬…신규 채용에 영향 불가피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42곳 기타 공공기관 변경
직전 공운위서 정원 1만2442명 감축 결정…올해 1만1081명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 2만6000명…전년비 1000여명↓
"정원 조정 '자연 감소' 추진…채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입력 : 2023-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행 공공기관 중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필요성이 줄은 기관은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되는 곳도 생깁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 규모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서 전체 공공기관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만,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공운위는 이날 약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지정이나 지정 해제, 구분 변경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를 기타 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42곳은 기재부 경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 부처의 경영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정원 50명에서 300명, 수입액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번 공운위는 공공기관 신규 지정과 해제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6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밝힌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방침 탓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감축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만736명, 2021년에는 2만705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2만6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세워 전년보다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까지는 1만923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의 2023년 신규 채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조정은 자연 감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시진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 계획 최종안 확정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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