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앞으로 노동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되고, 정산 보고서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합니다.
또 보조금 신청 단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도 전체 수행기관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합니다.
기존엔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참여를 배제했지만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의 참여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또 지원 대상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단체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