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기간·범위 알려준다…준법지원부서는 '제한적 실시'

사건처리, 기업 방어권 강화로 친절한 공정위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범위 구체적 명시
피조사인 변론 기회 확대…투명성↑

입력 : 2023-03-13 오후 2:26: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공정당국의 현장 조사 때에는 조사 기간·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도 기재해야합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조사목적에 어긋날 경우 피조사인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CP) 조사는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피조사인의 조사의 범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 공문에는 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등 피조사인의 준법 지원부서를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현장 진입 과정에 피조사인의 조사 방해가 있는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써야 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수집·제출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 관련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합니다.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자료는 반환, 폐기를 공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절차가 없었습니다.
 
조사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합니다.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했습니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론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고시와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실효성 확보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균형 있게 감안했다"며 "현장조사 관행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조사공문 구체화 등 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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