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불법개조 단속 강화…"운송사업허가·종사자 자격 취소"

판스프링 관련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강화
버스·택시기사 동영상 시청 제한…택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추진
렌터카 운전면허 자격여부 확인 시스템 의무화

입력 : 2023-03-16 오후 5:30: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불법 개조'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특히 화물차 판스프링(보조지지대) 불법 개조를 집중 단속하고 운송사업허가·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버스·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보면 화물차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인데, 달리는 살인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차들이 적재함 옆의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개조한 판스프링을 끼워 사용하다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당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입니다.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식입니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 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합니다.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는 합동 현장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해야합니다.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버스, 택시기사 등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합니다. 운전 중에는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도 단속합니다. 동시에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합니다.
 
렌터카의 경우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측은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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