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가제' 업종 4종으로 확대…무허가 영업 '최대 징역 2년'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무허가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모차 사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잠금장치 의무화

입력 : 2023-04-26 오후 2:15: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허가제로 전환되는 반려동물 업종이 늘고 무허가 영업은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업에 더해 허가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4종으로 확대됩니다.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제가 유지됩니다.
 
종전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이 아닌 유모차 등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시 반려동물 입양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됩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길러도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을 보호동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 능력을 고려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는 등 '전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반려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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