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SM·하이브부터 OTT까지…콘텐츠 불공정 겨냥한 정부

대중문화예술사업 실태조사 때 불공정 관행 설문 추가
YG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현장 조사…만화·웹툰사도 조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 등 거래 관행 개선 협력 약속

입력 : 2023-07-20 오후 5:24:3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정조준합니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친 공정당국은 만화·웹툰·웹소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게임사 등 콘텐츠 분야의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경쟁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시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앱통계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넷플릭스 이용자는 1153만명, 티빙 514만명, 쿠팡플레이 431명, 웨이브 391만명, 디즈니플러스 179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OTT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 갑질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대다수 이익이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 차지로 가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사진=넷플릭스)
 
또 지난달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파악하기 위해 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벌였습니다.
 
국내 음악의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부처는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작 인력의 지정 교체, 작업자의 제작 활동 방해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수집 강화와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는 등 양 부처의 협업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왼쪽)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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